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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빌린돈 대신 갚았는데요 엄마가 돈을 빌리셨구요 차용증도 있었어요(공증받음)몇년전에 제가 그 차용증을 문자로 받고

엄마가 돈을 빌리셨구요 차용증도 있었어요(공증받음)몇년전에 제가 그 차용증을 문자로 받고 쪼개서 돈을 갚았는데요 이게 이자만 낸거더라구요 공증 받을 당시 차용증 에 금액이 1600만원 이였구요 제가 그분한테 입금한 금액이 이천만원이 넘어요 제가 그분한테 차용증을 다시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보내주지도 않고 엄마도 썼던 차용증을 시간이 지나서 분실했다고 하셨구요이럴 경우 제가 계속 돈을 갚아야 되나요?아니면 엄마가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돈을 매달 이체로 보내서 이체 내녁은 있어요

차용증 에 금액이 1600만원 이였구요 제가 그분한테 입금한 금액이 이천만원이 넘어요

제가 그분한테 차용증을 다시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보내주지도 않고 엄마도 썼던 차용증을 시간이 지나서 분실했다고 하셨구요

이럴 경우 제가 계속 돈을 갚아야 되나요?

아니면 엄마가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돈을 매달 이체로 보내서 이체 내녁은 있어요

--> " 차용증 에 금액이 1600만원 이였구요 제가 그분한테 입금한 금액이 이천만원이 넘어요"와 같다면, 구체적인 지연이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연체된 것이 아니라면 이자제한법상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이체내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와 구체적으로 정산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