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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및 행정심판 처분 관련 문의 초증학교 6학년 아이가학폭위 결정으로 4호 처분을 받았고(이행 완료) 피해자 제기

초증학교 6학년 아이가학폭위 결정으로 4호 처분을 받았고(이행 완료) 피해자 제기 행정심판에서 8호(강제전학)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교육청에서는 해당 결정을 즉시 처리한다고 하는데)집행정지 신청 후 인용이 되어도 처분 집행에 대해 정지를 시킬 수 있을까요?해당 8호 처분은 4년동안 기록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진학에는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폭위에서 4호(선도교육·교육이행 등) 처분을 받고 이행을 완료했는데, 피해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 교육청에서 8호(강제전학) 처분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1. 집행정지 신청과 효력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처분 집행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신청 이유와 긴급성을 검토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집행이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3. 고등학교 진학 시 영향

  4. 일반적으로 8호 처분은 기록에 남지만,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사실이 기록되는 방식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학폭 8호 처분은 기록에 남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시 대부분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목고·자사고 등 일부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내 사건 사항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처분 집행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에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특수 전형에서는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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