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과 집 명의 문제 해결 방법 저희 아빠가 노래방에 가셔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드신 세월이 10년정도 되는
저희 아빠가 노래방에 가셔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드신 세월이 10년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상) 아침에 들어온날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엄마가 이제는 더는 못참겠다며 이혼을 요구하세요 대신 이혼시 아빠에게 재산분할 밎 집을 요구하시더라구요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외에 할머니께서 주신 아빠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단, 할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주신건 아니고 명의만 아빠명의로 돌려놓으신거에요 형제가 또 있습니다)그런데 엄마가 이혼시에 재산 반과 그집을 달라고 하시는 중인데 이혼시에 그렇게 받을수가 있나요?제 나이는 30살 입니다 엄마는 오랜기간 전업주부로 살고 계시고 중간중간 아주 짧게 알바정도만 하셨었고 거의 전업주부로 긴세월 지내셨어요이런경우 재산분할 퍼센트와 그집을 받을 수 있을까요?기여도라는것도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그리고 아빠는 그집을 함부로 건들수 없다 형과 의논도 해봐야하고 함부로 건들수 없는 집이라고 하시는데 그럴경우 형이 저희아빠 명의의 그 집을 가압류신청한다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이혼시 그 집은 건둘 수 없는건가요?엄마가 너무한것같아요 그래서 이혼시 그집을 건들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