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면책 이의 재기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 가능 여부 진행 사항- 25.02.07 임대인이 문자로 파산/면책 신청 예정임을 통보 후
진행 사항- 25.02.07 임대인이 문자로 파산/면책 신청 예정임을 통보 후 연락 두절- 25.02.15 임대인이 특별한 언급 없이 2천만원 송금- 25.02.26 임대차 전세 계약 (보증금 1억) 만료. 임차권등기명령 등록- 25.04.07 채무자의 파산/면책에 대해 법정에 탄원서 보냄- 25.07.20 채무자 파산 선고- 25.08.07 답변서(면책이의신청에 대한) 아래 내용 송달파산에 이른 경위(요약)채무자의 매제가 집을 지어 채무자 명의로 해 줄테니 나중에 시세차익나면 자기 좀 챙겨달라며 국민은행 통장과 공동인증서를 만들어 줄것을 요구. 매제의 설득으로 채무자 명의로 2018년 9월 신축건물 인수(보유 후 시세차익 약속).입주 시 남편 소유 주택 처분대금 중 잔액을 매제에게 지급, 임차인 보증금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매제가 수령.코로나 이후 공실 증가·재임차 난항으로 보증금 반환이 반복 발생, 가족·지인에게 차입.옥상 불법건축물 신고로 세금 연간 약 600만원 부담 추가.채무자 유방암 진단 및 치료, 배우자 실직으로 소득 급감(채무자 단기 알바 월 100만원 미만).매제에게 반환 요청했으나 연락 회피·거절.문의 내용 입니다.1. 타인에게 은행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위법성은 없는지요?2. 2018년 9월 신축건물 인수부터 채무자는 순자산이 없는 상태 (남편 소유 주택 처분, 임차인 보증금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매제가 수령)에서 임대업을 계속하였는데 위법성은 없는지요?3. 1,2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사기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4. 답변서 내용 및 1,2번 내용을 바탕으로 면책 이의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요?관련태그: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