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특수폭행 유죄 판결 민사소송 올해2월 경. 차량으로 저를 밀어버린 특수폭행이 있었고저는 피해자이며상대방은 현재 특수폭행으로
올해2월 경. 차량으로 저를 밀어버린 특수폭행이 있었고저는 피해자이며상대방은 현재 특수폭행으로 유죄판결났으나 이의제기한 상태입니다사건당시 제가 상대방 가해자보험사에 보험접수를 일부로안했는데특수폭행유죄 판결확정시해당근거토대로. 상대방보험사든 어디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경우 제운전자보험을 이용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