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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질문드려요165만원 신청했습니다.현재 대학생이고 주소지는 작년3월에 기숙사로 변경했습니다,본가는 전주고 부모님깨

근로장려금 질문드려요165만원 신청했습니다.현재 대학생이고 주소지는 작년3월에 기숙사로 변경했습니다,본가는 전주고 부모님깨 달에 용돈 100만원가량계좌로 받았습니다.일은 울산.전주.서울에서 전부했습니다.이런경우 단독가구로 판단안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원천징수,근로소득은 어떤차이가 있나요?부모님 소득은 상가랑 땅쫌 있고 소득도 낮은편은 아닌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질문자님.

저도 대학생 시절 비슷한 상황에서 신청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정리해드리면,

  1. 단독가구 판정 여부

  • 기숙사로 전입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생활비(용돈)를 정기적으로 주셨다면 세법상 ‘부양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로 보기 어렵고, 부모님 가구에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부모님이 일정한 재산·소득이 있으시면, 그 기준으로 인해 지급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1.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차이

  • 근로소득은 실제로 근무하고 받은 급여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는 그 급여에서 세금(소득세 등)을 떼고 국세청에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라,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즉, 원천징수는 소득을 과세하는 방식이고, 근로소득은 소득 자체입니다.

제가 보기엔 질문자님 상황은 단독가구 요건 충족이 애매해서,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숙사 주소 이전만으로 단독가구 판정이 되지는 않고, 실제 생활비 독립 여부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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