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 전 2024 08월 쯤 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했구요 법적이혼은 올해 1월쯤 했습니다 올해 3월쯤 건강보험료 미납지로가 날아왔습니다
2024년 4월 5월 미납액이요 인터넷으로 내려고 확인하니 납부 의무자가 전남편으로 뜨던데 이거 제가 꼭 내야하는 돈인가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 에 있는 모든 지역가입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4년 4월과 5월에 건강보험 미납금이 발생했을 당시 어떤 세대에 속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2024년 8월경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그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 배우자분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미납액이 2024년 4월, 5월분이라고 하셨으므로 이 시점에는 전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세대 내 세대주나 대표 납부의무자에게 발송됩니다. 따라서 미납이 발생했을 당시 전 남편이 세대주였기 때문에 전 남편 명의로 고지서가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 같은 세대에 속해 있었다면 건강보험료 미납금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미납금이 발생했던 시점의 세대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주어지는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전 남편 명의로 납부 의무가 뜬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세대에 속해 있었다면 귀하도 납부의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납부 시점에 전입신고로 인해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미납 내역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