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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건강보험료 2024년 8월에 전입신고로 전남편과 세대를 분리했고, 2025년 1월에 법적으로 이혼을

2024년 8월에 전입신고로 전남편과 세대를 분리했고, 2025년 1월에 법적으로 이혼을 했습니다.그런데 2025년 3월에 건강보험료 미납 고지서가 왔는데, 미납 기간이 2024년 4~5월분이었습니다.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납부 의무자가 전남편으로 표시되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인가요?

법적으로 이혼 전 2024 08월 쯤 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했구요 법적이혼은 올해 1월쯤 했습니다 올해 3월쯤 건강보험료 미납지로가 날아왔습니다

2024년 4월 5월 미납액이요 인터넷으로 내려고 확인하니 납부 의무자가 전남편으로 뜨던데 이거 제가 꼭 내야하는 돈인가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 에 있는 모든 지역가입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4년 4월과 5월에 건강보험 미납금이 발생했을 당시 어떤 세대에 속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귀하가 2024년 8월경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그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 배우자분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미납액이 2024년 4월, 5월분이라고 하셨으므로 이 시점에는 전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세대 내 세대주나 대표 납부의무자에게 발송됩니다. 따라서 미납이 발생했을 당시 전 남편이 세대주였기 때문에 전 남편 명의로 고지서가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 같은 세대에 속해 있었다면 건강보험료 미납금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미납금이 발생했던 시점의 세대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주어지는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전 남편 명의로 납부 의무가 뜬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세대에 속해 있었다면 귀하도 납부의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납부 시점에 전입신고로 인해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미납 내역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