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3월경 차량안에있던 에어팟맥스 (70만원)및 샴푸가 사라져 포기하고있던 찰나 6월1일쯤 아이폰 나의찾기 기능에 위치정보가 뜨면서 경찰에 도난신고 후 범인을 잡았으나본인은 길에서 주운거라하였으나 검거 당시 피해물품은 친구가 사용하고있었습니다 피해물품은 돌려 받았고 점유물이탈횡령죄 구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민사 소송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넘게 사용도 못했을 뿐더러 남이 쓰던물건은 사용하고싶지가 않네요...관련태그: 횡령/배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