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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사용중 수급자 해지 될 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중 수급자 해지 되면 수급자 해지된 년도에 쓴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중 수급자 해지 되면 수급자 해지된 년도에 쓴 바우처 금액도 다 환불 해야하나요?예시) 25년 교육급여를 6월까지 사용하다가 8월에 수급자가 해지되면6월까지 사용한 바우처 금액들을 다 환불 해야 하는가요?문화누리카드도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수급자 기간동안에 사용한 금액은 환수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었을경우는 환불하셔야 합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수급자 중지 되더라도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기간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