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이라면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 및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4대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절차를 진행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나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