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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육아 휴직기간동안 4대 보험이 가입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휴직기간동안

육아 휴직기간동안 4대 보험이 가입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휴직기간동안 월급을 안받으면 사업자에서 4대보험을 납부 해줘야 해야 하는건가요?5인 미만 사업장 이고 수익은 직원들 월급주고 사무실 관리비 납부하는 정도 수익인데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을 사업자에서 납부해줘야 하는건가요?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이라면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 및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4대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절차를 진행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나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