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거 거소이전 실업급여 A 지역에서 근무 중 육아휴직을 하고 신혼집이 있는 B 지역으로
A 지역에서 근무 중 육아휴직을 하고 신혼집이 있는 B 지역으로 왔습니다. (대중교통으로 3시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육아휴직이 끝나는대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결혼 전 신혼집을 구할때 B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여 서류상으로는 B 지역에 거주한지가 꽤 되어보이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전입신고는 O,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혼집이 있는 B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거주지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종료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