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실업급여 수급자인데 건설근로 일일단기로 갔는데 이게 구직활동으로 인정이될까요 4차라서 구직활동 2번해야하는데..

일일단기 근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구직활동이 필요해요 오늘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