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그동안 성실히 일하신 것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일이 끊기게 된 상황, 정말 답답하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업급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일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무하셨고,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핵심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1)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은 충족하셨어요!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질문자님은 10개월 넘게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여요.
- 근로의사 및 능력 보유: 구직활동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 조건도 OK!
2) 문제는 '이직 사유'인데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계약서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셨고,
사업장에서 “9월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할 수 있어,
이직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3) 이런 경우, 이렇게 하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를 먼저 발급받아서 본인의 일용직 근무일수와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해요.
- 인력사무소나 A건설 쪽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보세요.
응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끝까지 안 해줄 경우,
본인이 직접 퇴직 경위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출근부, 문자, 카톡 대화, 통화녹취 등)를 첨부해
‘불가피한 퇴직’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 이직 후 1~2주 내로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 그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돼요.
- 심사 후 승인되면, 최소 120일~270일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해요:
- 일감이 줄어서 사실상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권고사직 성격)
- 사업장 폐업 또는 인력감축
- 건강 문제나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
질문자님의 경우도 이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어서,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혹시라도 혼자 신청 절차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받고 싶다”고 말씀해보세요.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어 질문 주신 점, 정말 멋지십니다.
더 나은 기회가 꼭 찾아오실 거예요. 힘내세요!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사례 정리도 잘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