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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했는데 이럴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024년 10월부터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A건설이라는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지금 다니던곳이 1년을 채우지 못하게 9월부터는 일을 못 나오게 해서 이번 달을 끝으로 그만두려고 합니다.일용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은 넘어가는데 계약만료로 그만두는것도 아니고이직확인서? 이런걸 해줄것 같지는 않습니다.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상황인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그동안 성실히 일하신 것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일이 끊기게 된 상황, 정말 답답하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업급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일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무하셨고,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핵심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1)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은 충족하셨어요!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질문자님은 10개월 넘게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여요.

- 근로의사 및 능력 보유: 구직활동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 조건도 OK!

2) 문제는 '이직 사유'인데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계약서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셨고,

사업장에서 “9월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할 수 있어,

이직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3) 이런 경우, 이렇게 하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를 먼저 발급받아서 본인의 일용직 근무일수와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해요.

- 인력사무소나 A건설 쪽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보세요.

응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끝까지 안 해줄 경우,

본인이 직접 퇴직 경위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출근부, 문자, 카톡 대화, 통화녹취 등)를 첨부해

‘불가피한 퇴직’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 이직 후 1~2주 내로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 그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돼요.

- 심사 후 승인되면, 최소 120일~270일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해요:

- 일감이 줄어서 사실상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권고사직 성격)

- 사업장 폐업 또는 인력감축

- 건강 문제나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

질문자님의 경우도 이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어서,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혹시라도 혼자 신청 절차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받고 싶다”고 말씀해보세요.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어 질문 주신 점, 정말 멋지십니다.

더 나은 기회가 꼭 찾아오실 거예요. 힘내세요!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사례 정리도 잘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