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허위표시의 금지(특허법 제224조)가 있고, 이에 위한 한 경우는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허된 것이 아닌데 특허된 물건,방법등에 해당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특허가 아닌 경우도 적용될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봐서....
한편으로 질문자의 특허를 해당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되겠네요.
혹시 질문자의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형사상 침해죄에 해당하고 민사상으로도 침해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특허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특허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그 부분은 위 허위표시죄에 해당할 것 같네요.
아래 특허법 조문 참고하세요.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