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약을 판매하시면서 사은품으로 치약짜개를 주려고 하시는데, '그립톡' 사례처럼 혹시나 상표권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시는군요. 미리 확인하고 판매하려는 신중한 마음이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문의하신 '치약짜개'와 '튜브 스퀴저'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 **1. '치약짜개', '튜브 스퀴저' 상표권 등록 여부**
'치약짜개'와 '튜브 스퀴저'는 특정 회사나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명사**: 이 단어들은 제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자동차' 같은 단어를 특정 기업이 상표로 독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관련 특허**: 키프리스에서 검색하셨을 때 나오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설령 검색이 되더라도, 이는 특정 디자인이나 구조에 대한 **특허**일 가능성이 높으며, '단어' 자체의 상표권은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치약짜개'와 '튜브 스퀴저'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이므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 상품명 및 상세페이지 사용 가능 여부**
**네, 문제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치약짜개', '튜브 스퀴저'라는 단어는 해당 제품을 설명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기재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립톡' 사례는 'PopSockets'라는 제품을 '그립톡'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명으로 만들고, 이 단어가 일반명사처럼 퍼져서 생긴 독특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일반 명사가 아닌 특정 브랜드명이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치약짜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쓰여온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사은품을 제공하시고, 판매하시는 치약 사업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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