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청구항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향상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문의드립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향상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문의드립니다. 억지로 만든 가상적인 내용이라 특허 대상인가는 무시하고,청구항 작성 방법에 관한 것만 알고 싶습니다. 가. 1항처럼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만 제시하는 청구항도 가능한가 여부대부분의 청구항1은 일련의 시스템 과정을 전부 기재하고 있으나, 저처럼 단순히 어떠한 프로그램(창의성, 진보성 논외)이라고 기재하고 종속항에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때나. 청구항5처럼 인용해도 가능한가요? 청구항1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해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상기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시스템 청구항2청구항1에서,상기 프로그램은 A게임과 B게임을 하나 이상 선택해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 청구항3청구항1에서,상기 프로그램은 C관찰과 D실험을 하나 이상 선택해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 청구항4청구항1에서,상기 프로그램은 E과제 F연산을 하나 이상 선택해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 청구항5청구항 2내지 4항에 있어서,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서버가 아닌, 타 디바이스에서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 청구항6-13항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황문연 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은 기재불비가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소정의 프로그램' 또는 '특정 프로그램' 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좋고, 종속항이나 상세한 설명에서 적어도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는 충분히 적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