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정시영 입니다.
AI 답변이 맞습니다. 독립항(청구항 1)의 권리범위가 가장 넓고, 필연적으로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청구항 2, 3)의 권리범위는 독립항보다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A를 포함하는 장치
2. 1항에 있어서, B를 더 포함하는 장치
3. 2항에 있어서, C를 더 포함하는 장치
이 경우, A+B+D를 실시하는 타인이 있다면, 침해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 - 침해(A를 실시하므로), 2항-침해(A+B를 실시하므로), 3항-비침해(A+B+C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어차피 독립항의 권리범위에만 속하면 침해가 성립하는데 그보다 권리범위가 더 좁아서 비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종속항들은 왜 청구하는가에 대한 답은, AI의 답변과 같으며, 제한된 심사기회 내에서 가급적 많은 실시예의 등록가능성을 판단받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