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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시 상품코드를 다양하게 지정해도 되나요? 상표를 출원하려고 하는데 이 상표로 현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상표를 출원하려고 하는데 이 상표로 현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상표를 상표 조사 선행 후 유사군 코드가 없는 것들을 골라 뷰티(44류), 청소업(37류), 드론업(39류) 등 여러가지 분야를 지정하게 되면 한 가지 분류만 할 때보다 등록 될 확률이 적어질까요?아니면 한가지 주력 사업으로 먼저 등록이 되고나면 추후에 지정상품을 추가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러 지정상품(서비스 포함)을 지정하여 출원 가능합니다.

그 중에 일부라도 선등록상표 등이 있는 등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등록이 됩니다. (종래는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삭제하지 않는 한 전체가 거절되었으나 현재는 거절이유 받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 해당상품만 거절확정되고 나머지는 등록결정 받습니다.)

상표의 경우는 등록시 및 매 10년마다 상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도 고려하시고 상표권 선점필요여부도 생각하시어서 처음부터 여러 지정상품에 대해서 등록받을 지 아니면 일부만 받고 나중에 추가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때는 그냥 별개의 상표출원으로 하셔도 되고, 기존등록상표를 원등록으로 해서 추가출원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나 등록요건 심사는 같은데 추가출원시는 상표권이 합체하므로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존속기간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원출원이 등록된 후 3년 후에 추가출원이 등록된 경우 추가출원에 대해 상표료는 10년분을 내지만 실제기간은 7년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10년분씩 갱신료만 내면 무한갱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