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과 신주인수권 이번에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 합병 과정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 9.12 주주확정이 되면
이번에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 합병 과정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 9.12 주주확정이 되면 권리락일로 이후에 주식을 매도해도 현대중공업 신주를 인수할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렇게되면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했을때 미포의 20만원 가까운 가격의 매도 차익 + 현대중공업 신주 인수가 되기에 현대중공업 신주의 가격 만큼 현대미포의 주가가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몇천원 수준으로 빠지게 되는걸로 생각하는데2. 회사는 1조 5천억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아줄수있기에 합병 취소를 막기위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약 192,000원) 밑으로 주가가 빠지지않게 한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장의 논리와 회사의 행동이 매치가 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장이 미포의 20만원 가까운 가격의 매도 차익 + 현대중공업 신주 인수라는 공짜 신주인수권을 줄리가 없는데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거래소 투세븐빗 입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말씀처럼 주가가 그 권리 가치만큼 조정돼요. 즉 미포 주주가 현대중공업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니, 미포 주가는 신주 가치만큼 떨어지고 결국 ‘공짜 차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매수청구권 가격 밑으로는 방어하겠다고 하는 건 투자자 보호 성격이지 시장가격을 마음대로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국 권리락·합병비율·신주 가격 모두 반영돼서 주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구조라 시장 논리와 충돌하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