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1. 자기신체손해는
-> 운전자 자신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고를 냈는데, 질문자님에게 100% 과실이 있거나 경증사고인 경우
-> 질문자님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해 놓는 것입니다.
* 100% 과실이 아니라 상대방과 쌍방과실인 사고이거나, 경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 상대방이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의 대인특약에서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모두 보상해 줍니다.
2. 자기차량손해는
->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물특약에서 질문자님이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보상해 주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만큼 질문자님이 차량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중이라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순수하게 자비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겠지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답변은 채택하지도 않고서 추가질문이나 댓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네이버로부터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의료비나 생활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자님을 도와 드렸으니, 질문자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
화면 우측 하단의 [포인트 선물]을 통해 네이버pay를 보내 주시면 해피빈과 함께 기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