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과 재산, 근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월급이체내역이 있으면 근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토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소득 정보와 상황에 따라 1유형 선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