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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제 가능한가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입니다.그런데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받는 신한은행 계좌가 금융거래한도계좌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입니다.그런데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받는 신한은행 계좌가 금융거래한도계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급여를 수령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급여를 다른 곳에 이체(적금 등)할 때 한도제한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습니다.그래서 한도계좌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와 급여명세서 등으로 한도 해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네,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시면 금융거래한도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신규 계좌나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에 한도 제한을 설정합니다. 한도 해제를 위해서는 **'급여 수령'**과 같은 명확한 거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도계좌 해제에 필요한 서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복무하고 있는 기관(근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사회복무요원 급여명세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급여명세서나 해당 계좌에 급여가 3개월 이상 꾸준히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 내역서(또는 모바일 앱 화면)도 가능합니다.

은행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고객님 계좌의 거래 목적이 '급여 수령'임을 확인하고 한도 제한을 해제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대로 복무확인서와 급여명세서는 충분한 서류가 되니, 안심하고 준비하셔서 은행을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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