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상속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세요 사후 3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상속하시고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후 6개월 내에 내세요
상속 등기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