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찾지 못했습니다.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자가 상속인입니다.사망신고하면서 안심상속을 신청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상속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세요 사후 3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상속하시고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후 6개월 내에 내세요

상속 등기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