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빗자루로 꺼낸 행위는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선처를 받을 여지가 커지므로, 합의가 가장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2. 처벌 수위
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범위
합의금은 통상 훔친 물품의 시가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처벌불원의사 확보를 위해 시가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형 가격이 크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수십만 원 단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액수는 피해자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불법영업 여부
업체가 청소년게임제공업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 확률기계, 상표권 침해 경품을 사용한다면 해당 위반사항은 별도로 행정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지만, 귀하의 절도 혐의를 직접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절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하고, 별개로 관할 지자체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업체의 위법 영업을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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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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