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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이 될까요? 8월초 더운 여름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지인과 같이 택시에

8월초 더운 여름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지인과 같이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만취 상태는 아니고, 모든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몸에 땀도 많이 나고 날이 더워 뒷자리 에어컨 송퐁구에 맨발을 가져다 댔더니, 기사님이 짜증을 내시면서 발 내리라고 하셨습니다.신발을 신은 상태도 아니고, 기사님 시야에 걸리지 않지 않느냐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으나 짜증내면서 그냥 내리라면 내리라고 하시더군요.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거기서 대가리를 깨버리고싶다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기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운전못하겠다고 지구대로 가셔서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셨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잘못한 일은 맞지만, 이게 형사적 처벌을 받을 내용인가 싶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로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 **“혼잣말로 ‘대가리를 깨버리고 싶다’”**고 했고

• 상대방을 향해 직접 위협적인 행동이나 구체적인 실행 의사 표현은 없었으며

• 말한 직후 실질적인 위협 행위도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가 기사님이었고, 질문자님의 태도·정황이 명백한 위협처럼 인식되었는지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실무상 참고

실제 판례에서도,

• 욕설이나 감정 섞인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 상대가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 객관적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행이어야 합니다.

단, 당시 음주 상태 + 기사님의 직업상 안전 우려로 인해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 등으로 경미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협박죄로 정식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 요건에 미달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 감정 표현도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