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로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 **“혼잣말로 ‘대가리를 깨버리고 싶다’”**고 했고
• 상대방을 향해 직접 위협적인 행동이나 구체적인 실행 의사 표현은 없었으며
• 말한 직후 실질적인 위협 행위도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가 기사님이었고, 질문자님의 태도·정황이 명백한 위협처럼 인식되었는지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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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참고
실제 판례에서도,
• 욕설이나 감정 섞인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 상대가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 객관적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행이어야 합니다.
단, 당시 음주 상태 + 기사님의 직업상 안전 우려로 인해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 등으로 경미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협박죄로 정식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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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질문자님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 요건에 미달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 감정 표현도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