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시 부모님 명의 집 거주하면서 월세를 냈는데 안되나요?  부모님은 제 명의 약 6000만원가량 주택에 거주하고있고저는 부모님명의 2억원가량 아파트에

 부모님은 제 명의 약 6000만원가량 주택에 거주하고있고저는 부모님명의 2억원가량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를 납입하며살았는데 부모님명의의 주택까지 재산에 잡혀들어가는건가요?

네. 님이 현재살고있는 부모님명의아파트 기준시가 100%가 님 재산에 잡힙니다.

월세 내고 이런거 인정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