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금 납부와 퇴직금 때문에요ㅠ 지금 2023년 9월부터 알바다니고 있는데 9월3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
지금 2023년 9월부터 알바다니고 있는데 9월3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 15시간이상 했구요 개월로는 제가 한달은 쉬었어서 그거 빼면 2년정도 됩니다그래서 사장님께 퇴직금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회계사에 물어본다고 하시더니 어제 저보고 제가 4대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서 받으려면 지금까지 안 냈던 4대보험금과 가산금(과태료인거 같아요)을 내거나 그냥 안 받고 너가 고생한거 아니까 밥 한끼 좋은거 사주려고 했다 그러길래 고민해본다고 했습니다.결론은 알아보니 노동청에서는 퇴직금 지급여부는 주는게 맞다고 하고 4대보험금에 관한거는 어디 공단에 전화해도 저희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그거에 맞게 얼마를 내라고 하는거 밖에 없다 이런 말 밖에 안 돌아오네요 제가 궁금한거는 저는 지금까지 제가 4대보험에 들어야한다는 것도 몰랐구요 만약 사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면 냈을겁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15시간 이상 3개월 넘게 일 했으니까 내야한다는 말도 없었구요 이 말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께서 지금 이라도 신고해서 2년동안 일한 4대보험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면 2023년부터 일했던거부터 지금까지 못 낸거 합하면 못 해도 200만원이 넘는데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그건 사장님의 과실이니 제가 낼 필요는없다고 내라고 강요하시는건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고, 고용보험 등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100% 징수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