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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새아버지와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내용 문의드립니다.어머니통장에 있던 예금은 사망신고전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새아버지와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내용 문의드립니다.어머니통장에 있던 예금은 사망신고전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해둔상태(아버지께서 미리 옮겨두라고 하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보험금청구, 어머니 명의의 소액의 주식등을 제가 수취하려고하는데 상속분할협의서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적으면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2번 상속재산은 지상권만있는 재산이라 건물의 표시 만 표기)1.     상속재산 서울특별시 xxxxxx의 피상속인 엄마의 지분은 아들의 소유로 한다. (건물의 표시)서울특별시 xxxxxxxx(토지의 표시)서울특별시 xxxxxxxx2.     상속재산 경상남도 xxxxxx은 아들의 소유로 한다.(건물의 표시)경상남도 xxxxxxxx3.     피상속인 엄마의 예금, 보험금,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상속인 아들이 수취하고, 아들은 공동상속인 새아버지에게 2025년 12월 31일 금 aaa만원을 지급한다.

작성하신 협의서 구조는 기본적인 상속재산 분배와 금융자산 수취, 지급 약정을 포함하고 있어 실무상 큰 틀은 맞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금·주식 등 금융자산은 구체적 계좌, 증권번호, 보험증권 기재가 있으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일과 금액을 명확히, 지급 방법까지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시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