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① 전입신고 + ② 실제 거주를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울산으로 전출 → 이후 다시 경북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끊겼다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처음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날이 새로운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근저당(담보권) 등이 설정되면 임차인의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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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 울산으로 전출한 순간 경북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
2. 다시 경북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재전입한 날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
3. 곧 이사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를 번복할 경우 사이 기간 중 권리변동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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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TIP
확정일자는 전출로 인해 자동 소멸되지 않지만, 대항력(전입신고)은 끊기면 초기화됩니다.
만약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보증보험(HUG·SGI)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전입신고 변경 시기와 이사 날짜를 최대한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