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은 경북인데 일때문에 울산에 잠깐 전입신고를했다가 다시 현재 살고있는 전세 집으로 전입신고를하려하는데요 그럼 대항력이 초기화 되는것으로 아는데 몇일뒤 다시 전입신고하면 처음처럼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곧 이사도 갈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① 전입신고 + ② 실제 거주를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울산으로 전출 → 이후 다시 경북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끊겼다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처음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날이 새로운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근저당(담보권) 등이 설정되면 임차인의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1. 울산으로 전출한 순간 경북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

2. 다시 경북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재전입한 날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

3. 곧 이사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를 번복할 경우 사이 기간 중 권리변동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추가 TIP

확정일자는 전출로 인해 자동 소멸되지 않지만, 대항력(전입신고)은 끊기면 초기화됩니다.

만약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보증보험(HUG·SGI)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전입신고 변경 시기와 이사 날짜를 최대한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