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게 전에 있던 회사를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직하고 몇개월 다니고 있던 회사가 안 좋아져서 폐업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더불어 그 실업급여도 궁금해요..   

개인사업자는 퇴직금 지급되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를 정리할 경우 - 휴/폐업사실증명원 제출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