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차량은 출고 1주일 된 신차 → 전손 처리 (대물 해결 완료)
대인 : 전치 2주 (손목, 발목, 허리, 목, 무릎 염좌 및 긴장, 두통 등), 현재 한방병원 입원 치료 중
직업 : 공무원(경찰)
즉, 신체 상해에 대한 합의금 산정이 핵심이시군요.
1. 기본 합의금 산정 구조
대인 합의금은 보통
① 치료비(실제 병원비)
② 휴업손해(소득 보상)
③ 위자료
④ 향후치료비(경미한 경우 거의 없음)
이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2. 항목별 설명
치료비
실비 그대로 상대 보험사가 부담.
입원/통원 모두 포함.
휴업손해
공무원의 경우 급여가 정상 지급되므로 실제 휴업손해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 "실제 수입 감소가 없더라도 치료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긴 하나, 실무상 공무원은 휴업손해 인정 거의 불가 → 합의금에서 큰 비중 없음.
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 경상(2주 미만) = 15만 원, 중상(2~3주) = 20만 원 내외
전치 2주의 경우 통상 15만~20만 원 선이 책정됨.
기타 (교통비, 간병비 등)
입원 기간 동안 교통비, 필요시 간병비 일부 인정.
하지만 경상(2주 수준)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
3. 실무에서의 합의금 범위
전치 2주, 특별한 후유장애 가능성 없고, 공무원으로서 휴업손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 100만 원 전후(±2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은 "입원 기간 + 치료 경과 + 후유증 여부"에 따라 가감됩니다.
만약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통원치료를 계속하면, 합의 시점에 따라 200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4. 조언
급히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 충분히 받고 통원치료 기간 확보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공무원이라 휴업손해 인정은 어렵지만, 치료 기간을 늘리면 "통원치료 일수 × 8천 원(교통비)" 정도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후유장애(목, 허리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한 MRI 검사 후 합의를 권장합니다.
정리
전치 2주, 공무원 신분, 후유장애 없을 시 → 합의금 약 100만 원 전후 예상.
치료를 길게 가져가고, 후유증 진단이 있으면 → 200만 원 이상도 가능.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