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님들, 변호사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제 차는 우선 출고한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액티언 하이브리드입니다.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뒷 차(렉스턴 픽업트럭)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60-80키로 정도로 충격하여 제 차가 전손되었습니다.다행이도 사고에 비해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고전치 2주의 손목, 발목, 허리, 목,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의 진단이 나왔습니다.현재 한방병원 입원하여 치료 중이고, 직업은 공무원(경찰)입니다.대물은 원만히 진행이 되었는데 대인이 남아 있어 제 상황에선 얼마만큼의 합의금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 차량은 출고 1주일 된 신차 → 전손 처리 (대물 해결 완료)

  • 대인 : 전치 2주 (손목, 발목, 허리, 목, 무릎 염좌 및 긴장, 두통 등), 현재 한방병원 입원 치료 중

  • 직업 : 공무원(경찰)

즉, 신체 상해에 대한 합의금 산정이 핵심이시군요.

1. 기본 합의금 산정 구조

대인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실제 병원비)

휴업손해(소득 보상)

위자료

향후치료비(경미한 경우 거의 없음)

이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2. 항목별 설명

  1. 치료비

  • 실비 그대로 상대 보험사가 부담.

  • 입원/통원 모두 포함.

  1. 휴업손해

  • 공무원의 경우 급여가 정상 지급되므로 실제 휴업손해 산정은 어렵습니다.

  • 다만 일부 판례에서 "실제 수입 감소가 없더라도 치료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긴 하나, 실무상 공무원은 휴업손해 인정 거의 불가 → 합의금에서 큰 비중 없음.

  1. 위자료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 경상(2주 미만) = 15만 원, 중상(2~3주) = 20만 원 내외

  • 전치 2주의 경우 통상 15만~20만 원 선이 책정됨.

  1. 기타 (교통비, 간병비 등)

  • 입원 기간 동안 교통비, 필요시 간병비 일부 인정.

  • 하지만 경상(2주 수준)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

3. 실무에서의 합의금 범위

  • 전치 2주, 특별한 후유장애 가능성 없고, 공무원으로서 휴업손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 100만 원 전후(±2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합의금은 "입원 기간 + 치료 경과 + 후유증 여부"에 따라 가감됩니다.

  • 만약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통원치료를 계속하면, 합의 시점에 따라 200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4. 조언

  1. 급히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 충분히 받고 통원치료 기간 확보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 공무원이라 휴업손해 인정은 어렵지만, 치료 기간을 늘리면 "통원치료 일수 × 8천 원(교통비)" 정도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3. 후유장애(목, 허리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한 MRI 검사 후 합의를 권장합니다.

정리

  • 전치 2주, 공무원 신분, 후유장애 없을 시 → 합의금 약 100만 원 전후 예상.

  • 치료를 길게 가져가고, 후유증 진단이 있으면 → 200만 원 이상도 가능.

  •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