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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전 모르는거 여쭤봐도 될까요? 직무 특정상 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하고일,월 휴무로 합니다빨간날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직무 특정상 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하고일,월 휴무로 합니다빨간날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합니다이쪽계통은 지금껏 다들 그려려니 하고 그렇게 일을합니다이젠 법인으로 바뀐곳도 있고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급여는 고정 월급+인센티브입니다법인회사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1.빨간날 (공휴일 , 근로자의날,대체휴일등등) 혹은 퇴근시간이후 수당이런거 받을 수 있나요??면접볼때 인센티브제로 급여를 받는 영업직은 그런거 상관없다고 세무사가 그런거 알아서 잘 체크한다 그러시더라구요 맞나요?인센티브가 월급의 20%정도인데….대체휴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2. 10시출근 7시 퇴근입니다.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입니다그럼 1시간은 휴게시간이니 8시간 근무인거죠?그이후 야간수당은 시급으로 받으면 되나요?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쓸텐데 알고 쓰고 싶어서요.법정 휴무가 근로시간 ,법정 휴게 시간이런거가 어찌되는지 그런걸 하나도 모르는 초년이라고 생각해주시고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세무사가 근로조건을 체크해주진 않습니다.

2 원래 법에 써있는 당연한건 안물어봐도 되지만,

문제는 복잡한 법령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는 것이죠.

3. 그래서 마음에 진짜 걸리면 대놓고 물어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물어보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 되게 까다롭네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분쟁나서 싸우는 것보단 그게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