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정서를 봐야 알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친권은 부모 공동에게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으나, 아버지가 방임을 하는 상태로 보이고요.
새어머니가 따로 있었고, 질문자님이 친양자입양으로 그 새어머니 호적에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어머니가 허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