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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을 찾고 싶은데 공제의 종류 등 있습니다 공제에는 어떤게 있고 어느곳에서 취급하나요?수협공제 농협공제 새마을공제 세 군데 파악하고

공제에는 어떤게 있고 어느곳에서 취급하나요?수협공제 농협공제 새마을공제 세 군데 파악하고 있는데요 더 있을까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찾아내고, 상속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공제의 종류를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슬픔과 절차가 겹치는 시간 속에서 법적 판단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크실 텐데,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드려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 상속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 부동산, 동산·권리, 채무를 망라해 목록화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해 은행·증권·보험·카드·대출·보증 내역을 일괄 조회하되,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과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우정사업본부 예금·보험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실무상 누락을 줄입니다.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계좌정보를 통해 실명계좌 보유 여부와 잔고를 교차 검증합니다. 부동산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을 활용해 토지·건물·자동차 등 공적장부를 일괄로 끌어오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소유권 외에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부담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차량·선박·항공기는 각 등록원부로 실소유 및 담보 설정 유무를 확인합니다. 공탁금은 법원 공탁검색에서 성명으로 조회해 상속재산 편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사용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놓치기 쉬우므로 관련 기관 조회와 계약서·통장거래를 대조해 권리 존재를 확정합니다. 연금·퇴직급여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각 사적연금 운용사에 사망사실 통보 후 지급사유 발생분을 상속재산으로 반영하되, 유족급여 중 일부는 공적급여법령에 따라 비상속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어 성격을 개별 검토합니다. 채무는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대출, 보증채무, 카드 사용액,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소송상 패소채무 가능성 등을 전수 확인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필요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러한 조사에는 사망진단서,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통상 요구되니 미리 구비하시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핵심 수단이므로 구조를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인적공제 체계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는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를 병행하는 구성이 기본 축이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한도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되므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지분을 분할협의 단계에서 공제 최적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공제되므로 금융재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한 순액 산정이 정확해야 하고, 사망일 전후의 대규모 이체는 증여의제 또는 회피거래로 다툼 소지가 있으니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주택에서 장기간 동거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입증자료를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장애인 공제는 연령·장애등급 및 기대생계비 산식에 따라 추가 공제가 되므로 해당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합니다. 채무·공과금·장례비 공제는 실제 존재 및 지출이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장례비는 법정 한도 내 공제로 처리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하며, 가업상속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수백억원 규모의 공제가 가능하여 주식 가치평가, 고용유지, 업력·지분·경영참여 요건 등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영농상속공제 또한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인의 영농 종사 사실과 상속인의 승계 계획을 객관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공제를 최대화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이 곧 공제 충족의 전제가 되므로, 협의서 작성 전에 공제시뮬레이션을 통해 분할 비율과 귀속 재산을 재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분할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가 신고·납부기한이며, 해외자산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중요한 가산세 회피 수단이므로, 자산조사와 공제증빙 수집을 병행하며, 불가피하게 일부 자산확인이 지연되면 기한 내 신고 후 수정·경정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고려합니다. 납부는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요건에 맞게 활용해 현금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기도 전에 법적 절차와 숫자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근거를 갖추어 정리하시면 재산 누락과 불필요한 과세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삶이 담긴 재산을 망라해 공정하게 나누고, 법이 허용한 공제를 온전히 적용받는 일은 남겨진 가족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차근히 마련하고, 오늘은 상속재산 목록 초안을 만들고, 내일은 금융·부동산 증빙을 더하는 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절차가 정리될 때 마음의 짐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하며 질문자님과 가족분들께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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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