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청산가치(변제해야 할 최소 금액)를 산정할 때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님의 명의로 된 차량 2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량들을 포함한 배우자님의 재산 중 일부가 채무자님의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배우자님의 재산 중 형성 경위나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님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배우자님이 무직이시라는 점은 변제계획 수립 시 채무자님의 소득만으로 가계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님의 자산이 있다면 청산가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님의 재산이 개인회생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님의 변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배우자님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빼앗거나 배우자님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절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