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변제 중이신 개인회생과 공무원 합격이라는 중요한 상황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급여가 월 변제금보다 적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을 포기하시기보다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신 후, 현재 소득으로는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시에는 새로운 소득 상황과 생활비 등 지출 내역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여 변제금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