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테리어 관리자 직종에 다니고 있는 20대 청년 입니다.어느덧 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매일 6시30분 출근 19시 퇴근하거나늦으면 9시에도 퇴근할 때도 있었고매주 월~토 이렇게 출근 하고일주일 하루 쉬었습니다.처음에는 좋은 경험이 될거다. 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집에서도 근무 시간에 대한 돈도 제대로 못 받고이제는 제가 몸과 정신이 너무 힘들어서 관둘려고 합니다.관두는 시점에서 주말 근무에 대한 보상과연차수당을 받거나 연차를 전부 소진해서퇴사 날을 더 늦춰서 돈을 더 받을려고 하는데주말 근무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회사에서는 연차는 못쓸뿐더러연차수당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제 월급을 시급으로 따졌을 때시급 8900원 꼴입니다,,회사 규모는 30인 이상 사업체입니다.1.”너희들이 노동부에 연차 관련해서 신고해도회사에선 다 대책을 세워놨다“ 이러는데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연차수당이 없는 회사도 있는건가요?2.1년 동안 주말 근무에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관두는 마당에 1년동안 고생하고 주유비 월70만원씩 나가고아침 식비 개인돈으로 사먹는 돈들 다 매꾸고 싶습니다.(회사 지원X)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여름휴가 대체 뿐입니다.

2.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 지급대상입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