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배우자에게 etf(채권형) 양도시 주의 사항 문의 안녕하십니까?배우자에게 주식 혹은 채권 양도할 경우 6억까지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안녕하십니까?배우자에게 주식 혹은 채권 양도할 경우 6억까지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배우자에게 1억원정도의 주식 혹은 채권을 양도하기전,배우자로부터 1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후 그것을 매도한 금액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위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할 때 6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배우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하기 전 배우자로부터 1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때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매도하여 금액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주식을 다수의 거래로 반복할 경우 증여 또는 세금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양도 차익이 크거나 자주 거래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교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받는 현금은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거래가 정상 범위 내인지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