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할 때 6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배우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하기 전 배우자로부터 1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때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매도하여 금액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주식을 다수의 거래로 반복할 경우 증여 또는 세금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양도 차익이 크거나 자주 거래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교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받는 현금은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거래가 정상 범위 내인지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