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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 재신고? 주말마다 알바를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다사업주가 알바비를 줄 때 3.3원천징수하고 알바비를

주말마다 알바를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다사업주가 알바비를 줄 때 3.3원천징수하고 알바비를 지급합니다2024년 일년간 알바를 했고 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5천만원 넘게 세금 신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과다신고를 했습니다제 소득이 일년간 33,600,000원인데 약15,000,000원을 더 많이 신고했습니다사업주도 세금 신고가 잘못된것 같다고 인정을 했고요잘못 신고된 2024년 사업소득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채택은 기본이니 지식인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다 신고된 사업소득은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서

- 사업주가 발급한 지급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실제 지급받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통장 입금 내역 등)

-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정정 동의서

경정청구 기한과 처리 절차입니다.

- 신청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2024년 소득분은 2030년 5월 31일까지)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환급세액: 과다납부한 세금은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경정청구 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과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정확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 측에서도 지급조서를 정정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경정청구이므로 필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즉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