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무하는 요일이정확히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근무하는요일이 아예 나와있지 않았어요. 처음 알바를 지원할 때 조건은 화~금 4시간씩 11000원의 조건으로 알바를지원하였고, 사장님께서 월요일도 나와달라,주말도 나와달라 하셔서 일주일 내내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나간것은주말 알바를 아직 구하지 못하셨나 싶은마음에 대타 용도로 나갔었어요. 곧 알바비를 받게 되는데 이러면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하여서 질문 드려요.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무하는 요일이나와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주말에 나가지 못한 경우에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지도궁금합니다. 제가 고용되었을 당시의조건은 화~금 4시간씩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 요일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입니다.

기본 지급 조건입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현재 상황에서의 주휴수당 계산입니다.

화-금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 기본 근무시간: 주 16시간 (15시간 초과로 주휴수당 대상)

- 주휴수당: 시급 11,000원 × 8시간 = 88,000원

추가 근무일이 있는 주의 경우입니다.

- 월요일이나 주말 추가 근무 시에도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 다만 소정근로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함

근로계약서 미비로 인한 문제점들입니다.

소정근로일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 원래 조건인 화-금이 소정근로일인지, 추가 근무까지 포함한 전체가 소정근로일인지 불분명

- 이런 경우 보통 실제 근무 패턴을 기준으로 판단

주말 미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만약 월-일 전체가 소정근로일로 인정된다면 주말 미근무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약 조건인 화-금만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말 미근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사업주와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무엇인지, 추가 근무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근로계약서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