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문자님 말씀처럼 주휴가 아닌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하고, 이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정해주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쉬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했다면 그 시간은 실제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시간씩 6번 일을 하셨다면, 휴게시간 30분 × 6일 = 총 3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사용자 측의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근로자 권리는 그대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미지급된 휴게시간 임금뿐 아니라, 추후에 혹시 임금 체불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먼저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사실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말씀하시고, 체불된 임금을 요구해 보세요. 둘째,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이 있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비교적 빠르게 조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시간과 날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내역 등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한 가지는, 질문자님이 ‘내 권리를 직접 챙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보장과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일터에서 이런 권리를 놓치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