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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이되나요? 동생 아는분이 급하게 일을보는데.독일을가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독일갔다오면 돈을 준다고 해서 3백만원을

동생 아는분이 급하게 일을보는데.독일을가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독일갔다오면 돈을 준다고 해서 3백만원을 보름만쓰는 조건에 빌려줬는데.약속한날자에 독일도 안가고 빌린돈은 갚지도않고 개인적으로 다쓰고. 돈갚으라고 하니 수십번약속을어기다2백만원만갚고 현제 백만원도 본인이 약속하고 날자되면 연락두절 몇일지나 몸이아파서 연락못했다고 핑계되는데 보름만쓴다고하고 두달이지나도 안갚는데 사기가 되나요?

현직 경찰관입니다.

4줄의 질문으로는 사기죄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적인 맥락상 독일을 가는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그에 맞게 경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게 명확하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돈 상환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