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상표등록하면 인스타 게시글 보호가될까요?
학원 사업을 하는중인데 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다른 학원에서 무단도용 그대로 배껴서 사용하고있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작권등록도 방법이긴하지만 혹시 상표등록을 하면 인스타그램의 글, 사진, 영상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학원이름이 부자학원이라고 치고 상표등록을 마치면
인스타그램 buja_academy 이 아이디의 게시글 전체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도용했다면 법적처벌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
질문의 경우 보호가 어렵습니다.
1.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사용에 대하여 독점적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게시글자체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아닙니다,
2.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의 사진은 저작권법의 사신저작물, 글은 어문저작물, 영상은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침해가 됩니다,
4. 질문의 경우 상표적사용이 아닌 인스타그램의 게시글과 사진, 영상 자체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시물의 도용은 상표권으로 침해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