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혼소송·체류자격·재산문제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1. 베트남 아내의 체류자격 (F-4? F-6?)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한국 국적의 부모나 조부모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국제결혼 배우자가 받는 비자는 아닙니다.
F-6 비자: 국제결혼 배우자가 받는 “결혼이민(F-6)” 비자입니다. 혼인관계 유지가 체류 사유이므로, 이혼 시 체류자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F-6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혼소송 가능 사유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협박·살해 위협 등)
배우자가 다른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한 경우
말씀하신 칼로 위협, 협박, 가정 방치는 충분히 **유책사유(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문제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이 어머니 돈이라는 점은, 입증이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주변 증언 등이라도 있으면 **어머니의 ‘증여 또는 차용금’**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 7천만 원은 본인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집니다.
하지만 그 빚이 가정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일부는 공동부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아내의 비자 취소 가능 여부
이혼 시 F-6 비자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 ‘체류자격 변경(예: F-6-2, 자녀양육 사유)’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일방적으로 비자를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법무부·출입국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폭행·협박 증거가 충분하다면, 출입국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고, 체류 연장·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법
증거 확보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칼 위협 상황(사진·영상), 부당한 요구 등 최대한 확보하세요.
“폭행 누명 협박”도 녹취·카톡 캡처로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유책배우자(아내)의 잘못’을 중심으로 주장.
재산분할 시 어머니 돈은 차용증·통장거래내역·증언 등으로 방어.
출입국 영향
이혼 판결문에 아내의 책임이 명시되면 체류자격 불리.
아내가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중요합니다.
✅ 정리하면, 아내의 F-6 비자는 이혼 시 자동 소멸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출입국에서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따라서 폭행·협박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 목록 체크리스트”**를 정리r가 필요하시면
아래 무료안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