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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문자 합의 법적효력 쌍방폭행 이후 지구대에서 현장 출동시 서로 처벌원하지않겠다 하고 서로 집에갔는데(제가좀

쌍방폭행 이후 지구대에서 현장 출동시 서로 처벌원하지않겠다 하고 서로 집에갔는데(제가좀 더 때림)   상대방이 협박하여 특수 협박신고를 넣은상태입니다사건접수 2주후에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길래제가  쌍방폭행 건에 대해  민사 형사상  책임 묻지 않기로 경찰서같이가서 각서쓰면그걸로 제가 특수협박고소 취하하겠다 라고 좋게 합의 하려고했는데 그러면 진짜 깔끔하게 한방에 정리 하는건데  이사람이 웃기게도 경찰서가는 것자체를 싫어합니다...이사람  예전에 실형을 살다온적있습니다질문1) 상대방이 문자로만  쌍방폭행건에 관하여 고소하지않겠다  이  문자 자체가 법적효력이있다  라고 주장하는데제가 이 문자만 믿고 고소 취하해도 되는건지요질문2) 제가 문자만 믿고 고소 취하하게되면  상대방이 제가 고소취하 한 사실을 알고  쌍방폭행 신고를 제기할 경우에  (형사 민사상에 소를 제기하지않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요?   

  1. 1.결론 및 문자 합의 효력

  2. 쌍방폭행과 관련해 상대방이 문자로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해도, 형사 사건에서는 고소 취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나 검찰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자만 믿고 고소 취하를 진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문자만으로 형사상 처벌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민사상 합의나 손해배상 문제에서도, 단순 문자 합의는 법원이 볼 때 증거로 참고는 가능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확정적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2.민사·형사상 효력 제한

  4. 상대방이 “형사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더라도, 향후 실제로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자는 합의 의사 확인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번복할 경우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문자만으로는 절대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5. 3.실무적 조언

  6. 쌍방폭행과 관련해 완전한 정리를 원한다면,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고소 취하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서명·날인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서 방문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조정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자만 믿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향후 법적 위험을 남길 수 있습니다.

  7.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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