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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이후 항소심(2심) 현재 1심 승소 - 피고 항소 - 조정불성립 - 2심(항소심재판)

현재 1심 승소 - 피고 항소 - 조정불성립 - 2심(항소심재판) 대기중이러한상황인데 1심은 작년8월쯤 원고 승피고가 인정못한다고 항소를하였는데,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않고 인정만 못한다고 하고있는상황이러한경우, 2심재판이열린다한들 명확한증거를 제출하지도못할거같은데 2심을 피고가 패소한다면, 또 항소를할수잇는건가요?1.더이상 지겹고 끝내고싶은데 계속해서 증거자료도안내는데 항소는계속 가능한건가요?2. 작년8월에 1심재판 종결시 다갚는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라는 법원은 지급명령이 있었습니다.소가는 약 350~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작년8월부터 연12% 이자가 붙고있는건가요?정확한계산법이나 금액이 어떤비율로 계산한다는건지문의드려요

  • 1.결론 및 항소 가능성

  • 말씀하신 상황에서 2심(항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하더라도, 법적으로 상고를 통해 3심(대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는 단순 사실오인보다는 법률적 판단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피고가 명확한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수준이라면 상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피고가 계속 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2심에서 패소하면 3심 상고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실상 소송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이자 계산 및 적용 방법

  • 1심 판결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소가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과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일(작년 8월)부터 실제로 변제일까지 연 12% 비율로 일할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미지급 금액 4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48만 원(400만 원 × 12%)의 이자가 1년간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 3.실무적 조언

  •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조속한 집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부인만 하고 있다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높아, 추가 상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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