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벌금이 선고되었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피고(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입증자료(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로 제출해야 하고, 합의 당시 금액이 없었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