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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후 민사소송 방법 작년 8월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나가는 차에 치였습니다.당시

작년 8월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나가는 차에 치였습니다.당시 알바를 하고 있었고 여러 고민끝에 합의금 170을 요구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 본인이 경찰에 신고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고 일년이 지난 지금도 다친부분이 아프고 병원을 다니고 있어 병원비라도 받고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본적이 없어 그러는데 소송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하는지, 민사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에는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선고되었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피고(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입증자료(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로 제출해야 하고, 합의 당시 금액이 없었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