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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권자 허락없이 미성년자 자녀 면접교섭행사 이혼시 면접교섭일 법원제출: 1,2,3째주 토요일자녀: 중2친권, 양육권: 남편사건내용5째주 토요일에 남편의

이혼시 면접교섭일 법원제출: 1,2,3째주 토요일자녀: 중2친권, 양육권: 남편사건내용5째주 토요일에 남편의 허락없이 애엄마가 아이에게 연락해서 학원끝나는 시간에 데리고 어딘가로 사라졌고 애와 애엄마 전화 안받음.남편이 112신고 출동경찰 전화연락시 전화받음남편에게 통보만하고 허락해주지 않았으나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연락해서 데리고감, 아이는 부모끼리 이야기 된 걸로 생각하고 따라갔다고함.애엄마는 멀리와있으니 7시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고 경찰은 정식고소 진행하라고 함.남편이 전처에게 물을수 있는 법적 책임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면접교섭위반. 친권양육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0。질문 주신 상황은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1,2,3째주 토요일) 이외의 날에, 전처가 아버지 동의 없이 자녀에게 직접 연락해 데리고 간 경우입니다. 이는 민법상 정해진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0。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또는 제한·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반복된다면 ‘면접교섭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0。경우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일회성 행위만으로는 형사책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0。경찰이 조언한 것처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을 공유하거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이상, 고의로 장기간 은닉하거나 반환 거부가 없는 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0。결론적으로 이번 건은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위반을 이유로 면접교섭권 제한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법원은 전처의 면접교섭권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https://www.yulminlaw.com/bbs/board.php?bo_table=d_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