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면접교섭위반. 친권양육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0。질문 주신 상황은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1,2,3째주 토요일) 이외의 날에, 전처가 아버지 동의 없이 자녀에게 직접 연락해 데리고 간 경우입니다. 이는 민법상 정해진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0。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또는 제한·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반복된다면 ‘면접교섭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0。경우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일회성 행위만으로는 형사책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0。경찰이 조언한 것처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을 공유하거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이상, 고의로 장기간 은닉하거나 반환 거부가 없는 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0。결론적으로 이번 건은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위반을 이유로 면접교섭권 제한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법원은 전처의 면접교섭권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