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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대물변제 불인정 사례와 채무자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얼마전 화성시청에 부동산 등기이전을 접수하였다가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저는 2년여전에

안녕하세요. 얼마전 화성시청에 부동산 등기이전을 접수하였다가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저는 2년여전에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러나, 지인이 돈을갚지 못하여 지인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이번에 본등기(대물변제)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다음의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1) 차용증 자체는 대물변제의 문서로 인정할수 없다.2) 돈이 지인에게 이체된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이체되었으므로 인정이 안된다.3) 따라서, 이렇게 본등기를 치면 이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지인이 나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것이 되며, 내가 해당 법인에 직접 투자한것이 되므로, 내가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1) 지인이 나에게 매달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존재한다.2) 법인과 지인간의 가수금 계약서가 존재하고, 단순히 편의상 지인의 요청에 의해 내가 해당 법인으로 바로 금액을 이체한것이지, 실제로는 지인이 나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것을 다시 법인에 빌려준것이다. 3) 법인의 주임종차입금내역에도 지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해당 입금액이 채무인지 아닌지는 "이자납부내역" "법인과 지인간의 계약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않나요?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할수 있는 "편의상 법인으로 바로 입금한것"만 트집을 잡아 이것이 지인에 대한 저의 채무가 아니며, 따라서 대물변제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한다는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채무가 인정될수 없다면, 제 입장에서는 돈을 변제받을방법이 없습니다.법률적인 대안과 지자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조건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