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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중이나 연말정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저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저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하지만 소득세는 납부되지 않았고, 손택스에서도 근로소득 관련 조회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 이전 직장(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은 급여 지급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었는데, 현재 직장은 4대보험 납부내역은 확인되지만 근로소득 신고 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 그래서 2024년 1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내역이 없어 신고를 못했고, 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내년에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이런 상황이 저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3. 저는 2023년부터 청년도약적금을 납입 중인데, 2023·2024년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현재 직장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어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내역이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24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연말정산은 2029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신고 내역이 없으면 개인이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2. 불이익 가능성입니다:

- 당장 큰 불이익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이 안 되어 대출이나 각종 혜택 신청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므로)

3. 청년도약적금 관련입니다:

-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으면 소득 요건 충족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소득 확인을 요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1. 사업주에게 근로소득 신고 요청하기

2.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서류 보관하기

3. 국세청에 사업주의 원천징수 신고 의무 위반 신고하기

4. 필요시 세무서에 직접 상담받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